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 개요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021. 01. 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중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대체자료 기재) 하고자 하는 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가능합니다. [ 비공개 승인 심사 개략도 ] ** 비공개 승인 심사 기준 : 영업비밀 적정성, 대체자료 적정성, MSDS 적정성 [ 비공개 승인 신청 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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