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 과불화화합물(PFAS)을 함유한 소방 훈련용 용도의 폼제제 사용 제한 시행


미국 오하이오주, 과불화화합물(PFAS)을 함유한 소방 훈련용 용도의 폼제제 사용 제한 시행

[ 개요 ] 미국 오하이오주는 과불화화합물(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를 함유한 소방훈련용 폼(foam)제제를 사용을 금지하는 주 법안 시행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오는 6월 13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이 법률에 따라 오하이오주에서 소방 훈련용 용도에서의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함유 폼 제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비상 상황 시 소화용 제제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법률에 따라 적절한 포장, 처리 및 폐기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상업용도로의 제조, 판매 및 유통도 계속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법안의 설계 시 ACC(American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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