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변경등록 ] 1. [화학물질 변경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등록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톤수범위에서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경된 경우 -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영 제9조제2호 및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4) 등록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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