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EU위원회는 살생물제 규정(BPR*)에 따라 소독제 trihydrogen pentapotassium di(peroxomonosulfate) di(sulfate) (삼수소 펜타칼륨 디(퍼옥소모노황산염) 디(황산염))(CAS No. 70693-62-8)을 활성물질**로 승인하였습니다. * 살생물제 규정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BPR) ** 활성물질 (Active Substance) : 살생물제품 내에서 유해생물체를 제거 또는 억제등의 기능을 하는 물질 또는 미생물 해당 물질은 수영장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수영장 물 소독(PT 2) ¡ 발 담그기 및 동물 사육장 소독을 위한 수의학 위생(PT 3) ¡ 식품 및 사료 표면(PT 4) ¡ 동물용 식수(PT 5) 위원회는 9월 12일 WTO에 해당 계획을 통보했으며 11월 13일에 협의기간을 종료한 뒤 2024년 1월에 승인할 것을 채택하기로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산업용 처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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