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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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8.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규정수량 지정, 3종) 신규 유독물질(3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61~1263번)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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