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환경부고시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 용어 정의 ] [ 개정이유 ] 「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개정(`21.9)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1. 신규 유독물질(23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2. 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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