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 주요 개정 내용 ]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5.~7.)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1.~9.)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1. 11.~’22. 2. 등록완료물질,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종전 등록대상기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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