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1-84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 개정사유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2종(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여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2. '21.7.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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