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27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띠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 자가측정 결과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지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입력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운영기록 메뉴 중 사용량 항목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입력기간을 타 항목의 입력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사업장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사항을 신속히 확인 하고 관리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1. 사업장 입력항목 구체화 - “자가측정 결과” 및 “배출시...
#고시
#자구
#제2022_273호
#제32조
#제34조제2항
#주식회사케이엠씨
#컨설팅
#통일화
#통합관리
#통합관리사업장
#행정예고
#허가조건
#현행화
#환경
#입력항목
#입력일정
#구체화
#국립환경과학원공고
#기록_보존
#동법
#방지시설
#배출
#법령명
#법률
#사업장
#수정
#시행규칙
#운영_관리
#이행
#환경오염시설
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