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화학물질청, 등록 톤수 범위 하향조정 시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화학물질청, 등록 톤수 범위 하향조정 시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 개요 ] 지난 7월 27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항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ECHA가 결정 초안을 전달한 후 등록에서 톤수 범위를 낮추는 회사는 물질의 양을 증명해야 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이에 따라 등록자가 문서 평가 결정 초안을 받은 후 톤수 범위 변경을 고려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ECHA에 전달하고 제출 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톤수 범위를 낮추는 경우 전년도에 수입 또는 제조된 물질의 양에 관한 증거도 제공해야 합니다. 채택된 서류 평가 결정이 등록자에게 전달되면 등록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톤수 범위 변경 또는 제조 중단에 관계없이 결정에 요약된 모든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de/-/tonnage-band-changes-may-now-be-taken-into-account-during-doss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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