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1. 추진배경 1)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및 그 수급업체 스스로 예방 체계 구축 방안으로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정착화 하여 효율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 대두 2)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책임과 참여에 대한 지속적 요구 강화 2. 추진 경과 및 절차 1) 추진경과 (1)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18.12.21, 기재부)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 ('18.12~19.4) (2) 정부합동 TF, 기관별 안전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업장·시설 안전을 포괄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대책 발표 ('19.3.19) (3)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정 및 개정 (기재부, '19.3.28, '22.8.31.) 2) 추질절차 위험 시설·설비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주무부처에 제출 * 작업장·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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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년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