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2-64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 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64호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고시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4”란, “97-1-96”란, “97-1-114”란, “97-1-119”란, “97-1-132”란, “97-1-136”란, “97-1-137”란,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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