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22.1.27)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는 제도이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활한 제도이행을 지원하고자 업체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기업 ]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기업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을 지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안전·보건확보 의무*, 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등 현장지원 * 안전·보건확보 의무 ①인력배치 업무부여 ②예산편성 및 집행 ③업무처리절차의 마련 ④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법령상 교육실시 점검 - (유해·위험 요인 진단·점검)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 요인 진단*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일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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