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I)


위험물안전관리자(I)

위험물안전관리자(I) [ 개요 ] 위험물안전관리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수립, 위험물의 특성에 따른 류별 분류, 저장·취급,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안전감독, 비상시에 대한 대응과 교육훈련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행정체계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일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적어도 1명이 전임 안전관리자로 있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란 작업장 등을 순시하여 설비 또는 작업방법 등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이며,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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