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고시에 기재된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 필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료작성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 1.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정의 추가 및 제출자료 범위 작성 <신설> "살생물제품군"이란 살생물제품의 하위개념으로 동일한 살생물물질을 포함하고, 조성·용도·위해성·효능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여러 개 살생물제품의 구성을 말한다. 2. [별표5]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 구체화 1.2. 살생물물질을 승인신청하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살생물물질과 그 외 성분을 정성,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살생물제품을 승인신청하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해 제품유사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내 살생물물질을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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