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안 제67조제1항) 설계ㆍ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업개요 항목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로 변경하고,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항목을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함. 나.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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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6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