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대해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웓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 신청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지웓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2~24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사 업주는 제외) 당해연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안전동행,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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