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케이엠씨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216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법률 제17177호,2019. 8. 15., 시행)에 따라 시행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성능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 1. (별표 6) 성능인증 등급표지 내용 변경 2. (제10조) 재검토기한 일자 변경 [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2. 6.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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