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2022년도 통합관리사업장 49개소 집중관리 나서


한강유역환경청, 2022년도 통합관리사업장 49개소 집중관리 나서

[ 개요 ] 한강유역환경청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 49개소에 대해 연중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사업장 관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감시와 단속활동이 병행되는데, 한강청은 지난해 점검 결과 배출기준 초과 등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통합관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절차를 1개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 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7∼'21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사업장은 4년내 재허가) ※ 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17~’21) 1. 2017년 : 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소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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