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는 국가 산업에 중요한 기존화학물질 - 27~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00톤 미만)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물질 ※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①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


#KMC #화학물질 #화평법 #컨설팅 #지원사업 #주식회사케이엠씨 #전과정지원사업 #작성지원 #유해성시험자료 #안전 #안내 #생산지원 #비용지원 #등록 #노출시나리오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환경

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