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 특수/수시건강진단주기


근로자 건강진단 - 특수/수시건강진단주기

[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합니다.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 [ 수시건강진단 ]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한 직업성질환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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