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법에 따른 신고대상 가스


고압가스법에 따른 신고대상 가스

[ 개요 ] 학교내에서 특정고압가스(H2, O2, Cl2, NH3, C2H2등)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정고압가스 종류 ]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 1. 저장 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압축 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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