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1-191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91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 개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 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237호, 2017.11.29)」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28일 환경부장관 [ 밀폐형 덮개 기준 ]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합니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합니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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