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벌칙/과태료 (I))


산업안전보건법(벌칙/과태료 (I))

< 산업안전보건법 > - 벌칙 / 과태료 (I) - [ 벌칙 ]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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