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개정 고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개정 고시

[ 개요 ] 6월 10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REACH등 화학물질 규제 등에 적용되는 나노물질에(Nanomaterial)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는 EU 화학물질 전략 중의 일부로써 2011년 최초 고시된 정의 이후 무려 7년이 넘는 지연된 검토 이후에 고시된 것으로 특히 제조 및 수입업체가 2020년부터 REACH 부속서에 따라 나노 물질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어 관련 산업계의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의는 2011년 발표된 정의의 핵심 요소인 나노물질의 함량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즉 나노 물질을 1nm-100nm 사이의 입자가 50% 이상 포함된 물질로 여전히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함량치 기준인 50%를 줄이거나 늘리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나노물질에 한하여 함량 기준이 1-50% 사이에서 변동하도록 허용하는 유연성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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