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3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 개정 이유 ]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19.11~’20.3) 반영 -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관련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정상작동 여부 검사근거 마련 등 검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SCR(Selective Cataiytic Reduction) : 요소수 + NOX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질소(N2)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 [ 주요 내용 ] 1. 경유자동차의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개선 1) ’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차량의 매연검사(무부하급가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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