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 개요 ] 중점관리물질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1.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CMR; 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3.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STOT;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4.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상기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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