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ㅇ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 Control Act)은 미국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기본 법령 ㅇ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기존화학물질 평가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EPA는 TSCA에 따라 평가 과정에서 대중 의견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의견을 제출 ※기존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절차 - 1단계 : 우선순위 지정(Prioritization) - 2단계 : 위해성 평가(Risk Evaluation) - 3단계 : 위해성 관리(Risk management) ※ TSCA 목록은 하기 첨부문서 ' 230820 EPA TSCA Inv. 및 PMN Acc. List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Fig 1. EPA, TSCA INV -VER. 23.08.20 ] EPA, TSCA INV -VER. 23.08.20 [ Fig 2. 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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