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 정의 및 식별


고분자 정의 및 식별

[ 개요 ] 화평법에서 정의된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시 특례가 적용되어 제조·수입량 통수 범위별 제출 시험자료가 간소화되거나,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 또는 신고가 아닌 등록·신고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고분자화합물이 화평법에 따른 정의나 면제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물질인 고분자가 등록면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면제요건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정의 ]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이 경우 중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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