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4차) 공고


[ 케이엠씨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4차) 공고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2022년은 2단계 등록유예기간의 첫해로써 협의체에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원활한 등록이행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차)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2차) ’22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 정보 조기확보 물질 (3차) ‘23년까지 등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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