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1-220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220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환경부장관 [ 규정수량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220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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