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1호, 2018.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사고대비물질 2.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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