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2-361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에서 먹는샘물 및 음료를 담은 무색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대상을 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기를 먹는샘물 및 음료, 식품용기 등으로 제한 [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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