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설 없는 알선판매업 준수사항 안내


취급시설 없는 알선판매업 준수사항 안내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준수사항 안내 [ 개요 ]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변경) 및 휴·폐업 신고 ] 1. 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작성. 1)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서류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서 및 선임신고서 등 첨부 3) 환경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 개시. 4)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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