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케이엠씨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 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슬라이드 좌측 이동 슬라이드 우측 이동 자동슬라이드 멈춤 1 / 11 민원신청 빠른인터넷상담 신고센터 자주찾는자료실 정책자료실 사전정보 공표목록 임금명세서 만들기 자주하는질문 공지사항 훈령·예규·고시 해명 및 설명자료 보도자료 [공고]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022-04-05 [공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공고) 2022-04-04 [공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2022-04-04 [공고]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선협상대학 선정결과 공고(2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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