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벌칙/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벌칙/과태료)

< 화학물질관리법 > - 벌칙 / 과태료 - [ 벌칙 ]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벌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과태료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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