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01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01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요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 0 2 1년 1 0월 1 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정 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84호, 2021.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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