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2023. 6. 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정·개정 이유 ]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2023. 6. 8.)을 개정·고시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공개 나.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 별표 제 1호(신규화학물질)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칭 (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유해성 등 유해성 분류 및 표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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