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2-530호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소관 고시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명칭을 명확화하고 제10차 당사국총회('22.6.13∼6.17)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이 신규 등재됨(부속서Ⅲ)에 따라 동 협약이행을 위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물질목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 박소현/홍선진, 전화 044-201-6782/6778,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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