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우리 협회는 환경부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사업목적 ㅇ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목재용 보존제 등(~`24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인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필요 ㅇ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실시 2. 지원대상 ㅇ 살생물물질 승인제도 이행을 위해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24년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신고(대상) 중소기업 등 ※ 협의체 내 중소기업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제출시기에 따라 ’24년 12월 내 승인통지 불가할 수 있음 ㅇ `23년도 11월 이내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예정 협의체(기업) 3. 지원내용 ㅇ 전문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물질승인신청자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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