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0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제조 사용시설 ·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 조에 46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1.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1)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 1)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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