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4-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나.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8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hwpx 파일 다운로드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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