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위원회, PVC 응용분야의 카드뮴, 납 면제 승인에 대한 RoHS 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위원회, PVC 응용분야의 카드뮴, 납 면제 승인에 대한 RoHS 개정

[ 개요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수된 폴리염화비닐(PVC)이 함유된 전기, 전자 창문 및 문의 납과 카드뮴 사용에 대한 면제 요청을 승인하여, EU의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RoHS, 2011/65/EU)을 개정하였습니다. 카드뮴과 납은 지침 부록 II에 나열된 제한 물질로, 균질한 재료에서 납은 중량 기준 최대 농도 값 0.1%, 카드뮴 최대 농도 값은 0.01%로 제한됩니다. 요청된 면제 대상 전기 및 전자 장비는 지침 부록 I 카테고리 11에 속하며, 면제만료일은 2028년 5월 28일까지입니다. 본 지침은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 즉, 1월 20일부터 발효되며, 8월 1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3AL_202400232 ※ 출처 : 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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