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제2021-10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 제2021-10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제2021-104호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고시되어 안내 드립니다. 목적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적용 규정 : GHS, UN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 기준 등 가. 유독물질 다. 제한물질 마. 사고대비물질 [ 비고 ]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 부칙 ]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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