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7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7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 개요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 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5호, 2020.12.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 항목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연구과), 032-560-7201)으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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