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받는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


중복규제받는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

[ 개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월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일상 생활용으로 취급하는 제품만 한정)’ 현재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법률 개정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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