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21-232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1-232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고시

[ 제정 이유 ]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 내용 ] 가.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안 제3조) 요소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당일 생산량 및 수입량·출고량·재고량 및 향후 2달간 생산 및 출고 계획 등의 정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함 나. 생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조정명령 등(안 제4조)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생산업자에게 생산량, 출고량 등의 조정을 명령하거나 요소수 수입업자에게 수입량, 수입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보유한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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