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및 시행(적용)일자 ] - 시행령 : 21. 12. 07 개정되어 22. 12. 08부터 시행. - 시행규칙 : 22. 06. 02 개정되어 22. 12. 03 / 23. 01. 01 / 23. 06. 03 / 24. 01. 01부터 시행. [ 변경 내용 :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184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① 법 제1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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