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2022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 케이엠씨 ] 2022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22년은 2단계 등록유예기간의 첫해로써 협의체에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원활한 등록이행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2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동 안내문은 2022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자료이며, 지원사업 참여는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며 국가 산업에 중요한 기존화학물질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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