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현장교육(강평)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단의 지원 활동이며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이수한 근로자 등은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 1시간으로 산정 됩니다.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활동 중 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 등에게 실시하는 새로운 현장 맞춤형 교육(강평)으로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활동 중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순서로 실시합니다. 1. 현장점검 2. 위험요인 발굴 3. 현장교육 (안전한 작업방법 공유) 4. 교육결과서 작성·배포 [ 첨부문서 ] 첨부파일 [2024-교육혁신실-165]_2024년 현장교육(강평) 안내 OPS.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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